2025-02-06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병무청은 기존의 육안 대조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체검사와 입영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생체정보 활용**: 얼굴, 지문, 홍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부여합니다. 3. **행정기관 간 정보 요청 가능**: 병무청장은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 시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