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속한 교수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서의 제한을 보다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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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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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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