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현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여가 높지 않은 초임 장교나 부사관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교나 부사관도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이들 초임 간부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임 장교 및 부사관들에게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적 안정과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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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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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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