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제재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의무화**: - 기존 법에서는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제재 규정 신설**: -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규정 명확화**: - 개정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통해 전시임무교육과 그에 따른 제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역자원 소집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시임무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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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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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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