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모든 보충역으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형평성 개선**: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보충역도 이제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한 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더욱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복무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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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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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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