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의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합니다. 2.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체납잔액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여 5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납부율의 향상과 조세징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