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 범위 확대: 과세예고 통지관서뿐만 아니라 그 상급기관에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습니다. 2.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가 세금 고지 전에 세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함으로써,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증진: 이전에는 낮은 청구율로 인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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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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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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