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과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2. 그러나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때문에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움. 3. 이에 국회에서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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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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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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