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유치원 입학생도 예방접종기록 관리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2.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3.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소아의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교직원 또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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