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에 대한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안전 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므로, 이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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