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등교중지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고 교육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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