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강화: 현재 학교에서는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 내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의료인 및 약사의 임용: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3. 보건교사의 역할 강화: 보건교사의 업무를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더욱 전문적인 의료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인력과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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