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게임 회사가 롤백(rollback)을 진행해 게임 내 상태를 이전으로 돌려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게임머니 및 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게임아이템 등의 청약 철회 가능성: 디지털 콘텐츠(게임아이템 등)를 구매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3. 피해 발생 시 청약 철회 고지 의무: 여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을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게임물 업데이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보장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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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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