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불법합성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합성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와 해당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합성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반영합니다. 3. **추가 조항:** 법안 제5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이러한 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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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에도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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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협조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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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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