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 - 현행법에서는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인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