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협조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법원의 요청에도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사실과 제공 요청 기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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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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