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시설이나 회담 장소 등 불법감청에 취약한 장소에 무선불법감청설비탐지장비를 설치하여 정보유출을 방어하는 것을 국가기관 등에게 의무화합니다. 2.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국가기관 등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무선불법감청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보안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도 강구하도록 국가기관 등에게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국가기관 등의 보안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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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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