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절차 강화**: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규정 이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 시 법원의 허가라는 통일된 절차를 강화합니다. 3. **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즉각 폐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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