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과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에 사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인체포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조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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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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