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위해 대표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함. 이 법률안에서는 대표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실형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해야 함. 2.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는 3년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법률안에서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위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함. 3.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함. 법안의 취지는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과 관련된 자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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