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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