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 확대**: 기존에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주로 **보조기기의 대여와 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조기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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