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65세 이상 노인도 보조기기 지원받기 위한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 시행규칙 상의 한계를 넘어서 법률에서 직접 지원 대상자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보조기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장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결과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 사이의 불일치를 수정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보조기기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어 포괄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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