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요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고 공고히 하였습니다. 2.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국가시험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조공학사 자격 제도의 중요 사항을 법률로 체계화하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자격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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