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 및 규모 확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가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유족과 중증 후유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에 직접 규정**: 지원 기준이 이전에는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원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지원제도 안내 및 인식 개선**: 개정안은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제도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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