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가 진료수가기준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용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심의기구를 만들고,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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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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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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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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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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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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