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뺑소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자기부담금을 구상하여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부담금이 사고의 심각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등의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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