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이미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서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음. 3. 이에 전문심사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이후에도 정산 및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및 정산 절차를 개선하여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산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험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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