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허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항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명시**: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3.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 조항**: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해 보안사고를 신고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처벌하지 않도록**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할 것입니다. 4. **보안점검 소홀 시 벌칙 신설**: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보안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신고를 활성화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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