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 동반 동물 운송 용기 규정 강화**: 기존에는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승객이 기내에 동물을 반입할 때 운송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승객은 기내에서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내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승객 및 항공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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