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또는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지만, 이를 더 상향 조정합니다. 2. 항공기 내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가중 시킵니다. 3. 이 개정안은 항공기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현행법의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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