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의 범위 조정**: 기존에는 화물 보안검색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홀히 한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처벌 범위를 한정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합니다. 2. **법률의 명확성 원칙 확립**: '소홀히'라는 표현은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법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타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다른 직무 관련 처벌에서도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을 고려하여, 항공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우리 법 체계의 전반적인 균형**에 맞게 조정합니다. 4. **합리적인 책임 추궁 체계 구축**: 업무 소홀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자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이 법안은 모호한 처벌 기준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직무 소홀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여 법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공항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 반입금지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내 출입문·탈출구 개폐시 처벌 강화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업무 수행자의 공항 보호구역 출입절차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검색요원 폭언등금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 반입 규제 강화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 탈출 시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출입문 조작 벌칙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 의무의 명확화 및 위탁·벌칙 체계 정비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