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 보호구역 (예: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내에 위해물품 반입 금지: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만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항 보호구역까지 이를 확대하여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을 반입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됩니다. 3. 항공보안의 사각지대 해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항공보안의 사각지대를 없애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 위협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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