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결:** 현재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내법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이 수입되었을 때, 식약처장이 국내 유통 여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