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게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중 대마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의무 검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의무 실태조사**: 대마 또는 기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되는 식품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