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물질이나 검사결과 부적합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재난발생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