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및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실사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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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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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