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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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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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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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