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장에서 발령받을 수 있는 주요 업무별 최소인원을 설정하여 업무 수행의 무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인들에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금지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매뉴얼 작성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법안
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