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현장 사회복지사 대변 강화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는 주로 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속한 처우개선위원회에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현장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보다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실제 처우개선 논의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처한 근무 환경과 조건이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3인
사회복지사 임금 차별금지를 위한 개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및 공표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의무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황운하의원등13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매뉴얼 작성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남인순의원등14인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법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사회복지사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안규백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