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쉬운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표현을 현대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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