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을 확보 3.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격차 해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이 보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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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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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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