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단체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시설주관기관의 확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시설주등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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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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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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