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형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징역 이상의 형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금융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목적은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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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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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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