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렌터카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터카 관련 사업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한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사업 및 예약소의 행정사무 및 처벌에 대한 권한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면서 피해발생과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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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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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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