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신도시 등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도시와 교통 부족 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노선버스가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환승센터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합니다. 3.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많은 경우에도 대응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합니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합니다. 5.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요응답형 사업을 진행하던 신도시 지역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연장 운행을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도시와 교통 부족 지역에서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수요에 더 적합하게 대응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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