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해당 법 제정의 목적은 불법으로 건설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들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특정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3. **절차 및 요건**: 구조안전, 위생, 방화 등의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은 조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사지붕 교체를 포함한 특정 건축물은 높이 기준이 설정되어 해당 부분을 일조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간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인 건축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건축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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