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의**: -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적용 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거용으로 전용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4. **사용 승인 절차**: -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5. **일조권 기준 완화**: -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교체한 경우,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일조권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시정 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 또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효력 기간**: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 건축물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한시적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 부여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합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 주택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