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3. 특정건축물을 구조안전, 위생, 방화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나 소유자가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4.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5. 건축주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7.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정비하며, 궁극적으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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