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부여하여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4.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합니다. 7. 시장이나 군수는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이나 신고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정리를 통해 구조적인 안전 문제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며 도시미관 저해와 세금 부과 대상의 누락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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